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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노무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소속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또한 향상되어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진단은 "우리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개별적 근로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령(노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인사제도, 평가제도, 복리후생제도 등 제반 규정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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