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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재직 중 사업주로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급여, 일급, 일당 등)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06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703호 (논현동, 율암빌딩) / 대표공인노무사 박봉규
TEL : 1833-5857 / MOBILE : 010-2445-5853 / FAX : 02-543-2901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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