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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 임금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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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경 컨설팅이란? 기업 내의 기존 임금체계를 임금 수준과 임금구성항목을 적법하게 변경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지급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구 분 |
컨설팅 범위 |
| 임금 수준과 임금체계 적법화 |
· 법정 제수당을 우선 고려하여 임금 구성
- 연봉 내 수당 관련 임금 항목 구분
- 포괄임금제의 수당 관련 임금 항목 세분화
· 직무별 근로시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구축
- 업무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운영
ex) 교대제근로자, 영업직근로자, 연구/개발직 근로자
·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기본급 구성
-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상위하도록 임금구성 |
|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시스템 구축 |
·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 수준 및 임금체계 구축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의 진단 및 개선
·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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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컨설팅 범위 |
| 연봉제 설계 및 변경 컨설팅 |
기존 호봉제(연공제) 임금체계로부터 벗어나 전사 연봉제 임금체계로 변경하여 기업의 성과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구축합니다. |
| 통상임금 변경 컨설팅 |
통상임금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의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징표인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 변경 컨설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 할 것입니다. |
| 기타 임금체계 변경 컨설팅 |
기타 기업 내의 불합리한 기존 임금체계 또는 평가제도 등 기업 내의 각종 제도와 부합하고 기업의 문화와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한 임금 체계로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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