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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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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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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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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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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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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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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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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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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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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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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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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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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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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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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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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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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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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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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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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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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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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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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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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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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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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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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근무일지를 쓰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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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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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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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