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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 비용 및 시간의 절약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과실정도에 따라서 상계 처리하는 여타의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
- 농업 · 어업 · 임업 · 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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