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진단
취업규칙 등 정비
임금체계 컨설팅
평가제도 컨설팅
 
 
  >   컨설팅   >   취업규칙 등 정비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업주가 정한 통일적이고 획인적인 규칙(인사규정, 상벌규정 등)을 총칭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등의 변경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불이익 변경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내부 질서 확립을 위한 경영규범이므로 사업주의 마인드와 근로자들의 니즈(문화)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에 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징계, 해고 등의 규정은 근로존속 및 종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노동관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기제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시정 조치 없이 바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정비란? 기본급, 직책수당 등의 통상임금 및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향후 발생될지 모르는 임금체불 등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임금 구성항목 정비를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절감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금 구성항목 정비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06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703호 (논현동, 율암빌딩)  /  대표공인노무사 박봉규
TEL : 1833-5857  /  MOBILE : 010-2445-5853  /  FAX : 02-543-2901  /  E-MAIL : cmcpla@naver.com   © 2014 CheonM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