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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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성이 없이 행하여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지의 여부는 노동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인 것으로 결정된 해고는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실체적 요건
징계해고의 경우 근무태만, 무단결근,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통상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또는 일신상 질병이나 사고 등 기타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2. 절차적 요건
해고금지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규정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소명기회부여, 노동조합의 동의 등 해고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 절차 이외에도 해고 당시 정황이나 그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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