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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하였고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상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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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상 도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시 도산이 인정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시 도산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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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상 도산(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기업) |
- 사실상 도산이란 소규모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아닌 노동관서에서 기업의 도산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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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주 요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을 것
- 기업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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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3)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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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 · 휴업급여 : 최종 3개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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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 : 최종 3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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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한액 |
| 구 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 최대수령액 |
1,320만원 |
1,860만원 |
2,100만원 |
1,980만원 |
1,3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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