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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7-05-10 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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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2017. 4. 19.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복지포인트가 ①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던점, ② 복리후생성 금품으로 임금이 아니라는 점, ③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소멸 되었다는 점 등에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성을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②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하여 복지포인트의 소정근로대가성을 인정(임금성 인정)하였으며,

③ "사용되지 않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하고,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여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편, "복지포인트"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참조 판례]

1.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7.4.19. 2016나2083847)


【요 지】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임금의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가 정하는 상여금은, 연봉제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들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를 지급하고(제1항), 입사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제2항), 상여금 지급월 최종일 현재 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상여금 지급기간 중 휴직·정직·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입사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 중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제2항 각 호), 근무기간이 3 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상여금 지급기간 중 2분의 1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지급(제3항)하는 보수를 의미하는바,
  피고가 상여금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점,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 1개월 이상의 근속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점, 일단 입사 1개월 이상이라는 근속기간만 성취되면 보수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조건의 성취 없이도 최소한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에 연동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 제23조가 정하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맞춤형복지제도의 내용에 따라 매년 3급 이하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상의 ‘후생복지관’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결제대금만큼의 복지점수가 차감됨) 하고, 기본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배정하되, 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때에는 월할 정산하여 배정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 기본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④ 피고 소속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한편 피고의 운영지침에 따라 12월에 입사하거나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지 아니하나, 이는 당해 연도에 일정 근속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기본 복지포인트 배정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상여금 부분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본 복지포인트의 일률성, 고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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