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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7-07-17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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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은 2001년 16.8%를 기록한 뒤 1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2017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15대12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표결 전 근로자위원들은 최종 수정안으로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여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이견차가 커 협상 과정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첫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측은 3.1% 오른 6,670원(월급 기준 139만4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격차가 2,900원에 달하면서 협상은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임금 격차가 1,590원으로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며 최종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표결을 거쳐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2017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18년도 최저임금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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