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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부개정 (2018. 5. 28.)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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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2018. 5. 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서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2019. 1. 1.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되면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는 경우에 법률로 확정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행법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치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ex. 연봉의 400%를 매월 지급)과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불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시1) 연봉의 400%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연봉의 400%를 3ㆍ6ㆍ9ㆍ12월에 100%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특정일(기간)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귀향여비, 하계휴가비 등


그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제2호에서 "상여금 그 밖에 명칭에 따라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고, 동법 제6조의2를 신설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수렴만으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최저임금법 상 산입 범위에 불포함되고 있는 상여금을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산입 범위는 각 연도별로 확대되어 2024년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2019년 : 25% / 2020년 : 20% / 2021년 : 15% / 2022년 : 10% / 2023년 : 5%, 2024년 : 0%)


     예시2) 매월 상여금을 5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25%(393,442원)를 초과하는 106,558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게 됩니다.

     예시3) 매월 상여금을 2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25%(393,442원)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복리후생성 금품

현행법은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즉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불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과 통화로 지급하는 것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산입 범위가 연도별로 확대되어 2024년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2019년 : 7% / 2020년 : 5% / 2021년 : 3% / 2022년 : 2% / 2023년 : 1%, 2024년 : 0%)


     예시1) 복리후생금 금품을 매월 3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7%(110,163원)를 초과하는 189,837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게 됩니다.

    
예시2) 복리후생금 금품을 매월 1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7%(110,163원)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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