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조건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 것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 됨.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동안의 통상임금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 최저임금)
ex)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 예시 (2019년 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 월 상임금이 2,500,000원인 근로자
2,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478,460원 (상한액 382,770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1,745,150원인 근로자
1,745,15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334,000원 (2019년 최저임금 334,000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1,300,000원인 근로자
1,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248,800원 (2019년 최저임금 334,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