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률 상담소 
노동이슈
노동판례
행정해석
재결례
 
 
  >   자료실   >   노동이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금)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9-11-14 조회수 4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 및 기간

    (1)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2)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조건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 것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 됨.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동안의 통상임금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 최저임금)


    ex)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 예시 (2019년 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 월 상임금이 2,500,000원인 근로자

            2,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478,460원 (상한액 382,770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1,745,150원인 근로자

            1,745,15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334,000원 (2019년 최저임금 334,000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1,300,000원인 근로자

            1,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248,800원 (2019년 최저임금 334,000원 지급)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1) 해당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신청 가능

    (2) 구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접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06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703호 (논현동, 율암빌딩)  /  대표공인노무사 박봉규
TEL : 1833-5857  /  MOBILE : 010-2445-5853  /  FAX : 02-543-2901  /  E-MAIL : cmcpla@naver.com   © 2014 CheonM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