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天命)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 2. 24. 발표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ㆍ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필요.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미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