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률 상담소 
노동이슈
노동판례
행정해석
재결례
 
 
  >   자료실   >   노동이슈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20-02-28 조회수 30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天命)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 2. 24. 발표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ㆍ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필요.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미발생 됩니다.

 
(06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703호 (논현동, 율암빌딩)  /  대표공인노무사 박봉규
TEL : 1833-5857  /  MOBILE : 010-2445-5853  /  FAX : 02-543-2901  /  E-MAIL : cmcpla@naver.com   © 2014 CheonM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