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가. 1차 사용촉진
- (입사일로부터 9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할 것.
- (입사일로부터 11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
나. 2차 사용촉진
- (입사일로부터 9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할 것.
- (입사일로부터 11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10일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