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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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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天命)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5일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가. 1차 사용촉진

- (입사일로부터 9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할 것.

- (입사일로부터 11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


나. 2차 사용촉진

- (입사일로부터 9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할 것.

- (입사일로부터 11개월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10일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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