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 따라 상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을 회사가 휴일로 지정해 놓았어야 비로소 (유급 또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된 바가 없으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되었다하더라도 근무일(평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