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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20-07-21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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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금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셨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 따라 상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을 회사가 휴일로 지정해 놓았어야 비로소 (유급 또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된 바가 없으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되었다하더라도 근무일(평일)에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시행일 (※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시기)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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