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2020. 12. 8.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 1개월, 1개월, 10개월 (총 1년 이내, 2회 분할) / 3개월, 4개월, 5개월 (총 1년 이내, 2회 분할) 등등
또한 2020. 12. 8. 개정법률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현재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