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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9.620원) 고시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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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액

- 모든 산업에 시간급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8시간분 포함)


2.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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