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액
- 모든 산업에 시간급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8시간분 포함)
2.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