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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 안내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5-06-23 조회수 67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였기에 소개드립니다.
 
 
■ 소액체당금제도 안내
 
1.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1)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2)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 2015. 12. 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2. 소액체당금 지급액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3.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1)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3)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직성하고, 판결문ㆍ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소액체당금제도 신청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2)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3) 법원에 소송 제기
         ※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_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소송
    (4)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
 
 
첨부된 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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