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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5-08-05 조회수 4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상의 임시 공휴일이므로
관공서(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사기업까지 직접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1.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과 같이 임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약정)휴일"로서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사기 진장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임의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하여
휴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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