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인사말
|
오시는 길
노동사건
부당해고
|
임금체불
|
산업재해
|
체당금
컨설팅
인사노무진단
|
취업규칙 등 정비
|
임금체계 컨설팅
|
평가제도 컨설팅
자문/아웃소싱
인사노무 자문
|
급여 아웃소싱
자료실
노동이슈
|
노동판례
|
행정해석
|
재결례
온라인상담실
노동이슈
노동판례
행정해석
재결례
> 자료실 >
노동이슈
최저임금 이것만큼은 알자!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5-09-11
조회수
5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이른바, 알바)의
최저임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이것만큰은 알자"라는
홍보 리플렛이 발간되었기에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한눈에 보는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다음글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목록
(06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703호 (논현동, 율암빌딩) / 대표공인노무사 박봉규
TEL : 1833-5857 / MOBILE : 010-2445-5853 / FAX : 02-543-2901 / E-MAIL :
cmcpla@naver.com
© 2014
CheonMyung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