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봉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440원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대비 시급 440원(7.3%)이 인상된 최저임금(안)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단위(유급 주휴수당 포함)로 환산하면 1,352,230원으로 91,960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노ㆍ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결정에 대한 철회와 재조정을 요구하며 도심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두자릿 수는 커녕 전년도(8.1%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으며, 참여연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고, 경실련도 이날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도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것을 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기대 이상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바랬지만 국민적 합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참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인 2.6%이하 인상으로 주장은 완화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7,3%라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은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