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 10. 18.)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난임치료 휴가 신설 (연간 무급 3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횟와 기간 연장
□ 사용자의 성희롱 조사의무 부과
□ 육아휴직 → 부모육아휴직 명칭변경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부의 유산·조산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간 무급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고,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사용 횟수와 기간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시점을 내년 7월1일로 잡았다.
개정안은 유산이나 조산 같은 고위험 임신노동자 보호와 난임치료 보장으로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를 민간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하되, 임신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유산·조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휴직하는 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도입한다. 급증하는 난임부부 증가세를 염두에 둔 조치다. 난임진료자는 2008년 17만3천명에서 지난해 21만4천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난임치료 소요기간과 수정란 착상, 난임치료 전 준비기간, 회복기간을 고려해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휴가 기간은 연간 무급 3일이다. 노동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육아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도 바뀐다.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합해 최대 2회 사용 가능한데, 개정안은 최대 3회로 늘렸다.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이 밖에 개정안은 성희롱 발생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의무를 부과했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육아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