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수당 등(캐빈어학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20.06.25. 2015다61415)
【요 지】 1.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급에서 5급까지 부여한 후 1급 소지자에게 30,000원, 2급 소지자에게 20,000원, 3급 소지자에게 10,000원을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다.
② 원고 이○○ 등은 피고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
③ 위 원고들이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④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가 원고 등 소속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9.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