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계약직원 인사세칙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채용하고(제3조, 제8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인 한시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여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11조제2항)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만 이 사건 대학교의 인력형편상 계속 필요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전환은 근무성적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제14조)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C이 예비군훈련기간 직전인 2013.6.19.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6.20.부터 2013.7.19.까지로 정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정규직으로 대체시 우선하여 해당일에 계약이 자동종료된다’(제2조제3항)고 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7.1.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공고에 채용직위에 관하여 ‘계약직(1년 단위 계약 / 최대 2년 가능)’으로, 임용예정일을 ‘2013.7.22.’로 각 기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7.9.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았고, 원고를 비롯하여 공군소령출신 및 육군 의무행정병과 소령출신이 각 응시하였다. 참가인은 서류심사를 거쳐 2013.7.16. 위 3명에 대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8.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라 한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학생예비군 교육, 통제, 관리 경력, 자격증 유무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 및 업무수행 능력평가 등에 관한 면접인 2차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마. 참가인은 2013.7.22.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7.22.부터 2014.7.21.까지’로 정하여 제2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7.22. 다시 계약기간을 ‘2014.7.22.부터 2015.7.21.’까지로 정하여 제3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5.5.29.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절차에 원고를 비롯하여 총 4명이 응시하였고, 원고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여 최종합격자에 선발되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