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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7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5.22
36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 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금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5.22
35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5.15
34 경력 허위기재사실을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안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5.07
33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5.04
32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우울증이 자살과 관계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4.16
31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3.22
30 현대자동차_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3.04
29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3.04
28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3.02
2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7
26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다녀온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7
25 [지법] 현대중공업_통상임금 판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3
24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1
23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통보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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