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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2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9
21 1.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6
20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2
19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2
18 [지법] 현대자동차_통상임금 판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1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08
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02
15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26
14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15
13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15
12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15
11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한 승진누락은 정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08
10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08
9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08
8 6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채용취소결정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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