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률 상담소 
노동이슈
노동판례
행정해석
재결례
 
 
  >   자료실   >   노동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57 자격수당 등(캐빈어학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8.20
156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있을 때 근로계약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7.03
155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6.30
154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5.04
153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4.07
152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3.09
151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2.04
150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12.31
149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11.12
148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11.05
147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10.25
146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9.04
145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8.12
144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5.14
143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4.03
맨처음으로1  23 4 5 6 7 8 9 10   
 
(06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703호 (논현동, 율암빌딩)  /  대표공인노무사 박봉규
TEL : 1833-5857  /  MOBILE : 010-2445-5853  /  FAX : 02-543-2901  /  E-MAIL : cmcpla@naver.com   © 2014 CheonM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