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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4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3.15
14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2.19
14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2.14
139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2.12
138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11.29
137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11.19
136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10.05
135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9.10
1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9.07
133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려에 따라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자택대기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9.04
132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9.04
13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ㆍ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8.07
130 버스 기사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7.19
129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7.17
128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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