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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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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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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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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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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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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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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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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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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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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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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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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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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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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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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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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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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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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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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려에 따라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자택대기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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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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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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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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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ㆍ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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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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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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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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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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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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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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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