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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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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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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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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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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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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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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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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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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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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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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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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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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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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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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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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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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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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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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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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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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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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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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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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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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운동부 코치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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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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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아들로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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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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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결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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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