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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2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8.17
111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7.12
110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6.05
109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22
108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15
107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젳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12
106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12
105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02
104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4.25
103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3.13
10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3.13
101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2.27
100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2.27
99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2.27
98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이메일 내용(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자체가 곧 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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