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률 상담소 
노동이슈
노동판례
행정해석
재결례
 
 
  >   자료실   >   노동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97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정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2.16
96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2.14
95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근거 사유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1.21
94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1.14
93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1.09
92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1.09
91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0.20
90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커플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9.19
89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9.19
88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8.12
87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7.07
86 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6.23
85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6.09
84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5.30
83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5.10
맨처음으로1 2 3 4 5  67 8 9 10   
 
(06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703호 (논현동, 율암빌딩)  /  대표공인노무사 박봉규
TEL : 1833-5857  /  MOBILE : 010-2445-5853  /  FAX : 02-543-2901  /  E-MAIL : cmcpla@naver.com   © 2014 CheonM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