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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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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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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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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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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근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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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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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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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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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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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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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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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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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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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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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커플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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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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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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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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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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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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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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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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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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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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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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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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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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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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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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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