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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82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4.22
81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4.12
80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3.14
79 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3.09
7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22
77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15
76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12
75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03
74 징계 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28
73 [전교조 고법판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26
72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2심 판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19
71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더라도 채용 후 수행한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11
70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06
69 교양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05
68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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