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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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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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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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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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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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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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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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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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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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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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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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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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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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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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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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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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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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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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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법판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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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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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2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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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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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더라도 채용 후 수행한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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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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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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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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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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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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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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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