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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67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3
6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3
65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ㆍ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16
64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 근로자와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달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03
63 1.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03
62 1.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01
61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16
60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06
59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0.06
58 간부급 직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간부급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9.03
57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비군 지역대장 사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8.18
56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8.10
55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합리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8.06
54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24
53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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