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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52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7
51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5
50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0
49 성별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0
48 기간제법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08
47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06
46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30
45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29
44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23
43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17
42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乙, 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15
41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03
40 해고무효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03
39 연차휴가 신청이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03
38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있을 때 근로계약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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