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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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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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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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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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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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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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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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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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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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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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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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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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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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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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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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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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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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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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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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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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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乙, 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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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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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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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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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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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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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이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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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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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있을 때 근로계약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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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