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ㆍ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763, 2011.10.31.)
【질 의】
?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보존시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회 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집한 자료들 중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