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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다가 파견기간 종료 후 B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기간 계산시의 기산점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8-11-19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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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다가 파견기간 종료 후 B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기간 계산시의 기산점 (고용차별개선과-1512, 2010.12.22.)



【질 의】    

? 파견업체가 소속 파견근로자를 A사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다가 파견기간 종료 후 동 회사에 경영위탁관리를 맡긴 B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기간 계산시의 기산점은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A(경영위탁관리회사)B(경영위탁을 의뢰한 회사)가 각각 별도의 법인이고, 인사노무관리 등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와 체결한 파견계약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 A사(경영위탁관리회사)와 B사(경영위탁을 의뢰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와 체결한 파견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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