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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대상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로 부과 대상인지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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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대상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로 부과 대상인지 (고용차별개선과-1801, 2013.9.16)



【질 의】
? 개정 파견법(2007.7.1. 시행)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고용명령을 한 경우 대상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 시】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직접고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직접고용의 적용 제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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