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중앙2018부해771, 2018.9.19)
【요 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직원의 사생활과 학교의 비밀을 침해한 점,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한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화일을 열람한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가 화일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사적인 대화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한 것은 이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