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18, 2014. 10. 27.)
【질의】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40명, 14시간인 돌봄전담사가 104명 있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이고 어떤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 만약,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돌봄전담사는 법정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돌봄전담사(14시간)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에는 해당되나, 「기간제법」 제6조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