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시】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서는 ‘모집’·‘채용’ 분야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4조의5 제4호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차별의 예외를 두고 있음.
-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서 “공공기관 등이 우선고용직종에 대하여 고령자(55세)와 준고령자(50세)를 우선적으로 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차별의 예외에 해당되어 공공기관 등이 우선고용직종에 대하여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은 다른 연령대 구직자의 응시기회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채용공고 시에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서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한 경찰관을 재고용하기 위해 우대하는 방식도 가능함.
- 다만, 이러한 우대가 입법목적을 벗어나 다른 연령층의 응시나 채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