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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작성자 공인노무사 박봉규
등록일 2021-06-09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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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 12. 4.)



【질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수 있는지

<갑설>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 [본 센터 의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고, 동법 제2항에서 정한 시기 내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주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고 있을 뿐 출산한 날부터 사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률취지 상 출산 전에도 산모와 태아의 안정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되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것은 아님.


【회 시】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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