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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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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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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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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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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이전 및 급여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근로자 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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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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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이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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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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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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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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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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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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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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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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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선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선고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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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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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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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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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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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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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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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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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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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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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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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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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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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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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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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