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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22
74 일용근로자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6
73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이전 및 급여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근로자 동의는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4
72 노동조합원이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없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3
71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7.10
70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26
69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26
68 파선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선고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23
6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22
66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22
65 6개월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18
64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17
63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13
62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13
6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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