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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45 연ㆍ월차휴가 중간에 주휴일이 낀 경우 주휴일은 휴가로 취급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3.06
44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3.04
43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그 현장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3.02
42 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25
41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24
40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23
39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23
38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7
37 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6
36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3
35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1
34 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11
33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9
32 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9
3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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