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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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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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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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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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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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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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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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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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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채용, 인사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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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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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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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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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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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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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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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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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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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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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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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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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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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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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신분인 박사후연구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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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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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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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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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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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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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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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