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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0 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6
29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6
28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4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2
26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채용, 인사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2.02
25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8
24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8
23 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6
22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3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3
2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3
19 연수생 신분인 박사후연구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22
18 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12
17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06
16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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