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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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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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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유급휴일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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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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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안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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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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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이 고정,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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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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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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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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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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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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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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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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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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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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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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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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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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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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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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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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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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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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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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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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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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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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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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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