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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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05 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3.11
104 시간강사의 유급휴일수당 지급관련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3.10
103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안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3.10
102 경영성과급이 고정,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3.09
101 재직 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25
100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11
99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03
98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2.03
97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06
96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04
95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04
94 노사간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9
93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2
92 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2
91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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