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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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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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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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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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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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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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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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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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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하고,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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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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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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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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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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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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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절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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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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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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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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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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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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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 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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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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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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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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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설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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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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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정산에 따른 근로자 부담부분 고용보험료 징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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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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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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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