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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40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1.05.13
39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20.02.04
38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9.04
37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9.05.14
36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하고,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10.15
35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9.10
34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9.04
33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절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8.17
32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7.02
31 ○○교 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7.02
30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 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6.05
29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8.06.05
28 교회 부설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8.18
27 확정정산에 따른 근로자 부담부분 고용보험료 징수의 적법성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6.05
26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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