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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5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29
24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5.24
23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4.28
22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자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7.03.13
21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퇴직처리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1.21
20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0.25
19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이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0.20
18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10.20
17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7.13
16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6.10
15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3.07
14 공용물품의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26
13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중 4명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품 수령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6.01.04
12 관리직 사원이 주식배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주동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8
11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된 후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했을 경우 이는 정당해고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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