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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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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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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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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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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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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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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자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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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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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퇴직처리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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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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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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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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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이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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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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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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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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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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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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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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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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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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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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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품의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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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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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중 4명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품 수령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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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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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원이 주식배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주동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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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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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된 후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했을 경우 이는 정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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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