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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0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28
9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2.16
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26
7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26
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25
5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23
4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11
3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05
2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인바 동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처분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1.02
1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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